리좀영화교실

HOME > 씨네아트리좀 > 리좀영화교실


[2021 리좀영화교실] Ⅶ예술영화관 미래 - 예술영화전용관의 현황과 전망 (최낙용 한국예술영화전용관협회 회장)관리자작성일 21-07-16 14:38


[2021 리좀영화교실-25회 강의]

주제 : Ⅶ예술영화관 미래 - 예술영화전용관의 현황과 전망
강사 : 최낙용 한국예술영화전용관협회 회장
(아트하우스 모모, 제작사 '영화사 풀' 대표)
일시 : 2021.07.16(금) 14시~17시
장소 : 에스빠스리좀 3층


주최·주관 : ACC프로젝트
공동주최 : 진주시민미디어센터, 경남영화협회
후원 : 영화진흥위원회



 

2021 리좀 영화교실의 마지막 강의는 최낙용 대표님과 <예술영화전용관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술 작품인 <남아 있는 나날> vs <더 스퀘어>

2017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더 스퀘어>와 같은 해 노벨문학상 수상작인<남아 있는 나날>

오늘은 이 작품들을 바탕으로 예술영화 전용관의 현황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7105 vs 76
2017년도 기준으로 전국 공립 도서관은 7105, 예술영화관은 76곳이고 이 숫자도 현실적으로 본다면 50여 개 정도 됩니다. 이는 전체 비율로 본다면 영화관은 도서관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3079 vs 76
2019년도 기준으로 전국 영화관의 스크린 개수는 3079입니다. 76은 전국 독립예술영화관의 스크린 개수입니다. 한국 전체 스크린 대비 전국 독립영화관 스크린은 약 2.5%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2014년에 개봉한 영화 <명량>과 <더 스퀘어>를 비교하며 예술 영화 전용관의 현황을설명하셨는데,

43 vs 1906
<더 스퀘어>의 스크린 수가 43, <명량>의 스크린 수는 1906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더 스퀘어>는 일부 영화관 43군데에서만 볼 수 있지만, <명량>은 전국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53 vs 8929
53은 <더 스퀘어>가 43곳의 스크린에서 하루 상영한 횟수이고, 이는 곧 하루 평균 1개의 스크린에서 1회만 상영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명량>은 1906개의 스크린에서 하루 8929회 상영하였는데, 이는 하루 종일 상영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명량>과 <더 스퀘어>로 보았을 때, 국내의 영화 편식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40 vs 409
2019년 기준으로 전국에 개봉된 영화의 총숫자는 1740개입니다. 그중 독립예술영화는 409개입니다.

222,668,000 vs 2,892,256
222,668,000는 총 관객수입니다. 이 중 2,892,256는 독립영화 관객수입니다. 약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상영 횟수의 영향이 큽니다. 제작되는 독립 영화는 많지만, 상영하는 영화관과 스크린 수가 적으면서 상영 횟수도 적기 때문입니다. 좋은 독립영화를 만들더라도 판매가 되지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문화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8%ED%99%94%EA%B8%B0%EB%B3%B8%EB%B2%95

 

마지막 강의였던 만큼 이곳 리좀과 같은 전국의 예술영화 전용관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의문화 편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리좀 영화교실은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우리의 영화사랑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